檢,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1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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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1일 소환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8.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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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정아 기자)

롯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정부 상대 소송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허 사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사기소송을 벌여 법인세 220억원을 비롯, 270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에 검찰은 허 사장이 회사 차원의 조직적 소송 사기를 지시 혹은 묵인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상태다. 검찰은 허 사장의 재임 시기에 롯데케미칼이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허 사장은 일본 롯데물산에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 등을 놓고 검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중개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은 뒤, 불필요하게 수수료 200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롯데건설에서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해 용처를 쫓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롯데건설 임원 P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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