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사기소송’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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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사기소송’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검찰 출석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8.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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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롯데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11일 오전 9시20분께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허수영 사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 과정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원료 수입 과정에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 밖에 '소송사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세무당국에 로비를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뒤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사기를 지시 또는 묵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6년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 원을 포함해 가산세 주민세 등 총 253억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롯데케미칼 전신인 LP케미칼 사장으로 있었던 기 전 사장을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검찰이 허 사장을 구속하게 되면 롯데그룹 현직 계열사 CEO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앞서 홈쇼핑 방송 인허가 로비 의혹을 벌인 강형구 롯데홈쇼핑 사장을 구속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그를 구속 시키지 못했다.

특히 롯데케미칼이 비자금 조성 의혹과 소송 사기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허 사장의 구속은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강 사장에 이어 허 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될 경우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소송사기에 신동빈 회장이 개입돼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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