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온라인 판매 논란]티몬vs.재규어, 분쟁에 소비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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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온라인 판매 논란]티몬vs.재규어, 분쟁에 소비자만 피해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8.1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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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XE 온라인 판매 건 '흐지부지'…소비자원, "소송 통해 피해 구제 가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재규어 XE의 온라인 판매 논란 책임을 두고 관계사들 간의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는 애꿎은 소비자들만 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 티켓몬스터

재규어 XE의 온라인 판매 논란 책임을 두고 관계사들 간의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는 애꿎은 소비자들만 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을 통해 판매된 재규어 XE 차량 20대는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에 의해 완판(매진)됐지만, 관계사들간의 논쟁으로 흐지부지되다 결국 거래가 불발됐다.

앞서 티몬은 8일 재규어 XE를 정상가 5500만원 대비 700만 원 할인된 가격에 내놔 화제를 불러 모은 바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급 수입차 브랜드인 재규어 차량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3시간 만에 준비된 수량이 모두 팔리는 진기록도 세웠다.

그러나 티몬과 소비자들의 기쁨도 잠시,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이하 재규어 코리아)는 9일 공식입장을 통해 티몬의 재규어 XE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재규어 코리아는 "본사나 공식 딜러사와 협의된 바 없는 판매 건이며 오직 공식 딜러의 공인된 유통망을 통해서만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규어 코리아는 브랜드 가치 손상과 소비자 혼란 야기 등에 대해 티몬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10일 티몬 역시 SK엔카직영과의 계약을 통해 재규어 차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딜러사(아주네트웍스)를 지원 받기로 하고 해당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티몬은 "판매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SK엔카직영이 지겠다는 계약서와 함께 법률적 검토가 완료됐다"며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신청고객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차량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의 진실 공방 속에 11일에는 차량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딜러사 아주네트웍스마저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아주네트웍스는 "티몬의 재규어XE 할인 판매와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인 사전협의나 계약, 협약, 견적서 제공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회사 영업부에서 SK엔카 담당자의 재규어 XE에 대한 유선상 '단순 문의'에 응대했을 뿐"이라며 "유사피해를 방지하고 회사 신용이 훼손됨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의 시선은 중간에서 해당 거래를 주도한 SK엔카직영으로 쏠렸다. SK엔카직영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거래 상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SK엔카 측은 "이번 거래는 중고차 판매 사업 확대를 위한 마케팅 행사로 기획됐다"며 "행사 성격에 오해가 있었으나 고객에게는 어떻게든 차량이 인도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이들 관계사들간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떠나 재규어 차량 구매를 희망했던 소비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SK엔카직영은 해당 논란이 터지자 해피콜(구매 신청자들에 대한 계약 상담)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태에서 구매 신청자들은 차량 대금 지불을 미뤘고 해당 거래 자체가 없었던 일처럼 돼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차량 구매를 위한 돈은 오고가지 않았지만 거래 당사자인 티몬과 소비자간의 계약 자체는 성립됐다고 볼 수 있으며, 계약 해지를 하려면 해당 고객들에 손해 배상이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소비자는 소송을 통해 티몬의 과실을 밝힐 경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밝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소비자들도 이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는 데 한결 수월해 질 수 있다"며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경우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차액에 대한 보전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구매 건의 소비자들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문의할 경우 소비자원 자체 조사와 함께 소비자와 사업간의 의견 차를 좁히고 합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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