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한진 '일감몰아주기' 검찰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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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한진 '일감몰아주기' 검찰고발 추진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8.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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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정아 기자)

▲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이 지난 5월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현대그룹의 '일감몰아주기'혐의로 검찰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최근 공정위는 CJ그룹과 한진그룹에 대해 추가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CJ그룹과 한진그룹에 대한 검찰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그룹과 한진그룹과 관련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CJ CGV는 지난해 1∼9월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해 내부거래액 연간 한도인 200억원을 세 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동생 이재환 씨가 대표로 있으며,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경우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7월 초 한진그룹에 관련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 이상이거나 연 매출액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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