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기능 이용한 불법 고리대금업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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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기능 이용한 불법 고리대금업 일당 '적발'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08.18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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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스마트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고리대금업을 해온 보습학원 원장과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8일 보습학원 원장 김모(38)씨 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14개월 동안 17억원 상당의 고리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모집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가짜 입시상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상담비를 소액결제하면 금액의 50%를 현금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고리대업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이 다음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해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미리 50% 이자를 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다.

경찰은 김씨 등을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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