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사메타손첨가 '티라민A' '원플러스' 판매하다 덜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인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A씨(남, 6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하고, A씨에게 덱사메타손을 공급한 ○○약국 전 근무자 B씨(남, 51세)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씨는 2006년부터 2010년 6월 까지 전문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일반식품에 첨가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약 4만병(2억6500만원 상당)을 도매업자과 일반소비자에 관절염, 무릎,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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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검사 결과 '티라민A' 제품에서 덱사메타손 0.24mg/g(0.18 mg/캡슐)이 검출됏으며, '원플러스' 제품의 경우 덱사메타손이 0.23mg/g(0.17mg/캡슐)이 검출됐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전문의약품)로서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무분별하게 사용 시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대구식약청은 "노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사장, 공연장 등(일명 떴다방)에서 질병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 제품 판매 시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입수된 위해 정보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속한 분석을 통해 식․의약품 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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