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대상 '결핵약 부작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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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대상 '결핵약 부작용' 의혹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8.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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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이후, 신생아 환자에게 처방된 결핵약에 ‘간독성 부작용’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결핵약 처방을 받은 신생아 중 2명이 간수치가 치솟는 등 간독성 증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싸고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와 병원, 환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시사오늘>은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해 봤다.

사건 이후 이대목동병원에선 7월 18일부터 흉부X선과 잠복결핵감염 검사 두 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대상자 중 결핵이 발병된 환자는 없었으나,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은 102명 신생아 중 2명이 양성으로 판정됐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지만,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다. 이 중 10%가 결핵으로 발병한다.

#1. 약제 때문에 간수치 치솟아…담당의도 인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결핵약을 처방받은 환자 중 간수치가 치솟은 신생아가 있었다는 점이다. 신생아 A는 이대목동병원으로부터 결핵약을 처방받은 뒤 간수치가 600까지 올랐다. 또 다른 신생아 B는 간수치가 150까지 올라갔으며, 황달증세도 보였다. 정상 간수치(40)보다 약 15배가 급증한 것이다.

이에 일부 환자 측에선 “병원에서 처방해준 결핵약을 처방한 이후 간수치가 올라갔다”며 병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대목동병원 측은 지난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황달증세를 보인 신생아 B의 경우 결핵약을 투여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며 “간수치가 600까지 올라간 신생아 A의 경우 검사 결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약 성분명은 ‘이소니아지드’다. 이소니아지드는 부작용이 적어 초기치료단계에 흔히 사용하는 약제다. 하지만 이소니아지드를 초과투여했을 때 간독성의 위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질본 측은 지난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신생아들에게 투여한 약제는 오히려 성인보다 신생아들에게 더욱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고 일축했다.

반면 환자 보호자 측은 이러한 질본과 병원 측의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결핵약 처방 초반당시엔 담당의도 결핵약 부작용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익명을 요청한 한 제보자 C씨는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일부 신생아들이 간수치가 올라간 뒤, 의사 선생님께서 ‘약 때문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며 “(담당의가) 분명 질본에 보고한 뒤 약처방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는데 질본이 그대로 조치하라 했다며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고 전했다.

또 C씨는 “문제가 된 신생아들은 집과 병원을 오간 것 이외에는 환경변화가 없었다”며 “결핵약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원인이라면, 병원 위생관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대목동병원 측은 “약제는 안전했으며, 신생아들의 면역력이 약한 만큼 바이러스 감염률도 높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이후, 신생아 환자에게 처방된 결핵약에 ‘간독성 부작용’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뉴시스

#2. 병원-질본-환자 간 ‘소통부재’

한편 환자 보호자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들쑥날쑥한 약제 처방’이다.

제보자 C씨의 자녀는 결핵 예방접종을 처방한 상태였으며,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이후 8주 동안 약처방을 받았다.

그는 “처음엔 8주가 지난 뒤 2차 검사 이후 약을 중단해도 되냐고 담당의에 물었다”며 “당시만해도 담당의가 ‘상관없다’고 했지만, 1주일 후 질본에서 이런 문의가 너무 많아서 그냥 약처방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약을 끊겠다는 신생아 보호자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질본에서 다시 약처방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제보자 C씨는 “어떤 환자는 BCG접종도 하지 않았는데 약을 끊어도 된다고 했다”며 “병원과 질본 측이 일관성 없이 처방을 하고, 말도 계속 바뀌니 엄마들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결핵약 처방 가이드라인은 이러하다.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양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10주 동안 약을 투여하면서 지켜본다. 또 노출시기와 환자의 몸무게 상태, 결핵예방접종(BCG 접종) 여부 등 환자의 상황에 따라 약 처방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질본 측은 “신생아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처방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대목동병원 측의 반응은 어떠할까.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아이들마다 사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보호자 측에도 여러번 설명드렸다. 우리 병원은 질본의 지침대로 시행할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결핵은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병원에선 결핵환자 관련 사항을 질본에 보고해야하며, 질본의 지침대로 처방해야할 의무가 있다. 전염병인 결핵확산을 최대한 방지해야할 책무가 있는 질본과 질본의 지침을 따라야만 하는 병원 측의 입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오는 불안감은 오롯이 환자의 몫이다. 보호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제보자 C씨는 그동안 소통해왔던 결핵문의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일 보호자들과 소통하던 분과 전화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모르는 분이 받더라”며 “고객만족실 담당자 같던데, 관련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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