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탈세]‘우병우 방지법’으로 효과 볼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가족회사 탈세]‘우병우 방지법’으로 효과 볼까?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8.23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층의 보편적 탈세방법인 '가족회사', 우 수석 탈세 의혹으로 제동걸리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탈세 의혹을 계기로 자산가들의 보편적 절세 수단인 ‘가족회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탈세’와 ‘절세’ 사이를 오가는 고소득층의 편법으로 인해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족회사를 통한 세테크'란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고, 가족 등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지분을 보유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주)정강은 우 수석 본인이 20%, 부인 이씨가 50%, 자녀 3명이 각각 1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 수석은 이 회사를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세금을 절세했다는 의혹과 함께 우 수석 가족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횡령 논란이 불거졌다.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관행’처럼 활용되는 이른바 '우병우식 가족회사 탈세'에 대해 어떤 법의 잣대가 적용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가족회사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탈세성 절세·재산 축소신고…법적 처벌근거 없어

우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소득 자산가가 현금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예치금에 따른 이자에 대해 당국은 금융소득으로 보고 최대 38%의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가족회사를 설립한 자산가가 가족회사에 수십 억 원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 돈을 다시 회사가 은행에 예치한다면 이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이 아닌 회사의 소득이라는 이유로 6.45%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상당한 절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가족회사가 개인에게 빌린 돈으로 부동산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가족회사를 설립한 자산가의 신분이 공직자인 경우, 법인을 통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수 있는데다, 경우에 따라 중소기업 회계특례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적게 납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사오늘>과 23일 통화한 세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가족기업은 고소득층이 활용하는 아주 보편적인 절세 방법으로, 사실 가족회사를 통한 세테크는 절세라기보다 탈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가족을 임직원으로 앉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세에 악용되는 것이 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절세를 위해 편법으로 활용되는 ‘가족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의 근거는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가족기업을 통한 탈세는 세무업계에서 암암리에 권장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세무컨설팅 명목으로 이 같은 방법이 비일비재하다”며 “고객 유치 및 관리 차원에서 세무사가 먼저 가족회사 설립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우병우 방지법' 추진…일각에선 '현실성 없다'

그러자 최근 정치권에서 우 수석의 편법 절세 의혹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 중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가족회사를 통한 절세를 막겠다며 ‘우병우 방지법’ 제정을 발표했다. 즉, 당 차원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주가 가족 및 특수관계인으로만 이뤄진 법인이 자산 소득 절감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법인세를 15%포인트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우 수석 사태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법을 알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세금 절세라는 이름하에 탈세를 한다는 것에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중에는 중소특별기업지원 혜택까지 받는 탈법적 형태를 근본적으로 막아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무 전문가들은 ‘우병우 방지법’은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법인세무 관련 한 전문가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인세의 의미를 모르고 추진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회사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법인의 목적 등 표면적인 요소만 갖고 징벌적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의 원래 의도와 맞지 않다”라며 “만약 추진된다고 해도, 법인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