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회적기업 고위임원, '탈북여성' 상습 성희롱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스코 사회적기업 고위임원, '탈북여성' 상습 성희롱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8.24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포스코가 설립한 사회적기업의 고위임원이 탈북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다.ⓒ뉴시스

포스코가 설립한 사회적기업의 고위임원이 탈북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의사 출신 40대 탈북자가 건물 내벽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사한 장소인 포스코 산하 기업에서 발생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단독보도한 해당 매체에 따르면 포스코 산하 사회적기업에 6년째 근무하고 있는 탈북 여성 A씨는 지난 23일 최근 B상무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여성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서를 보면 B상무가 A씨에게 "누에그라는 비아그라처럼 정력이 세지는 약이다. 남편에게 누에그라를 사먹여 보고 정력이 얼마나 세졌는지 밤마다 체크해 보고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 "산에 가면 여자들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서서 남자들을 유혹한다"며 "네 입술이 너무 강렬하다. 누굴 유혹하려고 짙게 바르고 왔냐"면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노래를 불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가 일하는 사회적기업은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등을 100% 정규직으로 고용해 탈북자에게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위는 A 씨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들은 동료의 사실 확인서와 A씨가 한 인터넷 고민상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함께 접수, B상무 성희롱 혐의에 증거로 쓸 예정이다.

또 피해 탈북여성 A씨는 6년째 재무팀장을 맡아오던 중 포스코에서 내려온 임원으로부터 폭언에 시달려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보복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 제출 약 한달 뒤, 포스코 본사에서 임원이 내려와 "A씨를 현장(미화)에 처박아둬라"고 지시, "하루 아침에 재무 팀장직을 박탈 당하고 주차장 내 청소사무실로 쫓겨났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번 인사는 B상무로부터 각종 폭언을 들은 뒤 발생했기 때문에 A씨는 '보복성 인사'로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해 B상무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적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