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결혼 여직원 강제 퇴사…60년간 성차별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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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결혼 여직원 강제 퇴사…60년간 성차별 관행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8.2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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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지난 3월 열린 '여성노동자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에서 최종진(오른쪽 세 번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금복주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 지역의 주류업체 금복주가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등 창사 이래 수십 년간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 A씨가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를 강요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업체의 성차별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황을 확보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금복주는 지난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퇴사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복주와 3개 계열사의 전체 정규직 직원은 280여명 가운데 여성은 36명에 불과했다. 또한 생산직에는 결혼 후 입사한 기혼 여성이 있지만 사무직 직원 가운데 기혼 여성은 A씨 1명뿐이었다. 업체의 핵심 직군인 영업직과 관리직 170명 가운데 여성도 A씨 1명뿐이었다. 

사무직 여성은 진정인을 제외하고 모두 미혼, 고졸 이상 학력조건으로 채용돼 순환근무 없이 경리나 비서 등의 일부 관리직 업무를 맡았다. 그외에 홍보판촉업무를 맡은 도급업체 계약직 판촉직원 99명과 파견 사무직 16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했다. 여성에게는 주로 경리, 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에 한해 낮은 직급을 부여했으며 주임 이상 승진을 배제하고 평사원으로만 근무하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경조 휴가는 친가와 관련한 것만 인정하고 외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혼 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 휴가만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관행이 1987년 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인권위는 수십 년 동안 누적한 불합리 규정과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채용·배치·임금·승진·직원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관행을 개선해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금복주에 권고했다. 

금복주 측은 직권조사 중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한 관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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