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②]국가청렴도 기여해 경제효율성 높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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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②]국가청렴도 기여해 경제효율성 높일까?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8.3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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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내수 경직은 불가피…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효율성 제고 기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법원, 국민으로부터 듣다 좌담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김영란 서강대학교 석좌교수(전 대법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영란 법' 이 국가 청렴도에도 기여해 경제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거라는 기대감이 높다. 

공직을 축재(蓄財)의 수단으로 이용한 진경준 전 검사장, 2011년 벤츠 여검사, 전관예우를 활용해 수백억원대 자산가가 된 홍만표 변호사 등 법조계와 각계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여론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결국 이러한 부정부패 해결을 위해 '김영란 법'이 도입,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11년 공직자 비리청탁과 관련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김영란 법’은 출발했다.

'벤츠 여검사'는 수사 청탁을 받은 여성 검사가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던 사건이다.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도 김정주(48) NXC(넥슨 지주사) 회장이 사건 수사에 대비해 진 전 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진 전 검사장이 2008~2009년 넥슨 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 차량의 인수비용까지 챙겼다는 사실도 드러나 사회의 공분을 샀다.

기존 형법상 뇌물죄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 이로인해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김영란 법’이 출발했다.

9월 28일 시행을 앞둔 일명 ‘김영란 법’의 핵심은 3가지다.

△부정청탁 금지 △대가성 없어도 금품수수 처벌 △이해충돌 방지.

이 3가지를 기반으로 사회에 만연한 청탁문화를 근절,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즉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접대·청탁 문화를 근절해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관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3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권력과 뇌물은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김영란법 시행이 필요하다”며 “서구 선진국들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일찍 시행해왔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국가 청렴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청렴도가 하위권이다. 최근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총 9조 9685억 원으로,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집행된 접대비만 1조1418억 원에 달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 부패인식 지수에서 한국은 2015년 167개국 중에서 37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청렴 수준은 100점 만점에 56점에 그쳤고, 175개국 중에서 43위로 경제 위상과는 거리가 멀다.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김영란 법을 통해 국가 청렴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시행은 과연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얼마나 올려줄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뇌물성 접대문화가 사라지고, 부정부패도 방지하는 등 지하경제를 해소해 경제가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가 투명해지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패 정도가 높을수록, 대부분의 거래가 부정·비리·불법 등을 기반으로 이뤄져 경제가 불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서 OECD 국가들의 부정부패 개선과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국가 청렴도 수준을 OECD 평균 으로만 높여도 우리나라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0.65%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하거나 민간의 투자활력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경로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며 부패만 척결돼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씨티와 JP모건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김영란법 논란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민간 소비와 서비스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부패 척결 노력은 장기적으로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OECD 국가들의 부정부패 개선과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국가 청렴도 수준을 OECD 평균 으로만 높여도 우리나라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0.65%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국가지표체계 갈무리

사실 우리나라의 ‘김영란 법’ 시행은 한발 늦은 감이 있다. 오래전부터 외국에서는 김영란 법과 유사한 반부패법안을 도입해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 척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특히 국가청렴도 지수와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와 비리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았고,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사회적 기조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1962년에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209조는 공직자가 공직 수행 중에 정부 이외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해 뇌물 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무수행 중 정부 이외의 곳에서 보수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도 1회 20달러로, 약 2만2000원정도 이고, 연간 최대 50달러 약 5만5000원까지 허용된다. 직무수행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할 겨우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5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달러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서구 선진국들처럼 일찍 부정부패 방지 법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공직자 관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이 법안을 통해 국가 청렴도를 높여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 확대 등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제 위축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김영란 법 시행으로 얻게 될 사회적 신뢰라는 장기적 이익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을 차치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법 자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며 “단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없을 수 없겠지만, 이미 시행이 확정 된 후 적응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부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에 부정부패가 없어지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사회적 불신과 부패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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