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입법화…이번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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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입법화…이번엔 가능할까?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8.3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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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제기된 이슈…19대서도 실패
다른 ´숨은 특권´들 향방도 관심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20대 국회 출범 직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된 불체포 특권 포기 방안이 사실상 확정돼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돌입한다.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불체포특권 개선, 면책특권 유지’ 방향으로 구체화 되면서 이번에는 공언(空言)에 그치지 않고 실효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불체포특권을 통해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특권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권한이다. 현행 국회법 제26조 2항에 “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라고 규정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 법안을 근거로 비리 연루 국회의원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국회 뒤에 숨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국회법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 정치적 이유로 국회의원을 함부로 구금하는 것을 막고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 폐기를 막는다고 해서 불체포특권 자체가 사라지진 않는다.

불체포특권 자체를 없애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체포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실상 체포동의안 특권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문제는 72시간 규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여야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한다면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는 데 있다. 아무리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돼도 여야가 과반수로 의견을 보아 부결시키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11건 제출됐으나 4건만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해 31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한 국회 의원실의 당직자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상부상조 한다면 아무리 법안이 개정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진정한 특권 포기는 지속적인 상정으로 표결을 부치는 형식적인 일이 아닌 의원들 스스로 인식전환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포기와 함께 다른 특권도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숨은 특권’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비판받는 것이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다. 특수활동비는 국가의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임무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급 대상은 국회 의장과 부의장단,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 일부다. 올해 책정된 특수활동비 예산이 84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활동비의 문제는 지급 규정이 없어 별도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또한 비상설특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위 위원장은 여야 각 당의 3선이상 중진 가운데 상임위원장이나 주요 당직을 배정받지 못한 의원에게 돌아간다. 특위 위원장에게는 월 600만원의 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위원들도 회의비나 수당 등을 챙길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저출산대책특위, 정치발전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민생경제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 미래일자리특위 등 7개 특위를 구성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세비도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사무처가 발행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와 사례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영국, 프랑스보다 높은 수준인 1억3796만원으로 조사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도 우리나라는 20개 주요국 중에서 세비가 3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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