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악용 나 몰라라'…온라인몰, 초소형 카메라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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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악용 나 몰라라'…온라인몰, 초소형 카메라 버젓이 판매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9.0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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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몰래 카메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국내 유명 온라인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오늘>이 8일 온라인몰을 살펴본 결과 안경형, 볼펜형 등 카메라임을 알아챌 수 없는 변형 카메라도 어렵지 않게 검색할 수 있었다. 지난해 일명 ‘워터파크 몰카’를 비롯한 각종 몰카 범죄로 초소형 카메라 판매가 사회적 비판을 받았음에도 큰 변화는 없는 모양새다.

▲ 온라인몰에서 몰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초소형 볼펜형 카메라가 별다른 규제없이 판매되고 있다. ⓒ인터파크 홈페이지 캡처

‘몰캠’ 사용법까지 상세 안내

인터파크, 롯데닷컴,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 검색창에서 초소형, 볼펜 카메라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적게는 10여개에서 최대 300개 이상의 상품이 검색된다. 이는 녹음 또는 촬영 기능이 있는 상품 모두를 포함한 검색 결과다. 

8일 오후 현재 인터파크의 경우 ‘볼펜 카메라’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335개의 상품이 올라와 있다. 이중 몇몇 상품은 ‘초소형카메라/몰캠/몰카 영상’ 등의 제목으로 사용법을 상세히 담은 영상을 상품 설명란에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실제 거리 모습을 찍은 영상도 올려 구매자들이 화질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 일부 상품은 '몰캠 몰카 영상'이라며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인터파크 해당 상품 상세설명 캡처

11번가에서는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41개 상품이 검색된다. 11번가에서 판매중인 몇몇 볼펜 카메라 상품 역시 실제 촬영한 영상을 함께 올려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뒀다. 

롯데닷컴에서도 명함과 볼펜 형태 두 가지로 출시된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 중이다. 해당 제품 설명에는 ‘제품이 명함 지갑형 또는 연필통에 들어있는 펜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타인이 촬영 중임을 절대 알 수 없다’고 쓰여 있다.  

초소형 카메라 판매, 불법인가?

하지만 초소형 카메라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를 악용해 타인 몰래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전파법상 전자파를 사용하는 기기들은 국립전파연구원이 발급한 적합인증(KC)을 받아야만 생산, 판매, 소지할 수 있다. 실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 제품 대부분은 이를 강조하듯 상품 설명에 전파인증번호를 게시했다. 

KC인증 여부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적합성평가현황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파인증번호를 검색했을 시 5년 이내 등록 상태가 검색되지 않는 제품도 있어 합법적인 판매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지난해 미인증제품에 인증번호를 임의로 부착해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상가로 몰카를 대량 유통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KC인증은 전파간섭이나 인체 유해성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평가하는 인증에 불과해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현황검색을 통해 확인한 한 볼펜형 카메라 제품의 정품 인증 등록 현황 ⓒ해당 화면 캡처

범죄 악용 느는데 규제는 없어

초소형 카메라 판매자들은 중요한 계약 시, 도난·폭행 현장 등 범죄 증거물을 영상으로 남길 때, 잠입 취재가 필요한 기자들에게 몰래카메라가 유용하다며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초소형 카메라가 본래 용도가 아닌 몰카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 온라인몰의 규제없는 판매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 2010년 1134건에서 지난해 7623건으로 5년 동안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범죄를 모의하는 음란사이트에는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여성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몰카 법안도 여러 개 발의됐지만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10월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현 국민의당) 의원도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수입·제조·유통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법률안’ 일명 ‘몰카 근절법’을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당시 “워터파크 몰카 영상처럼 누구나 몰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류와 같아서 철저히 관리되고 사전적 통제가 이뤄져야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몰 업계는 악용 우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판매자에게 상품 판매 관련 제재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자들에게 온라인몰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서 고지한 유해상품 등만 판매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고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오히려 공정위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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