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업의 법정관리와 개인의 재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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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의 법정관리와 개인의 재무설계
  • 채완기 자유기고가
  • 승인 2016.09.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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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채완기 자유기고가)

인구와 자원이 부족해 수출로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나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남북이 휴전선으로 갈려 있어 더 이상 대륙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육상 운송이 발달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형 해운 회사 하나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 요즘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아니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대형 선박이 5대양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수출 물량을 실어 나르는 꿈을 실현하며 일취월장했던 우리의 해운업이 이제는 큰 회사 두 개 중 어떤 회사를 문 닫아야 하는 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현대상선은 재무구조를 먼저 개선해 잠시라도 말미를 얻었지만, 한진해운은 대주주의 소극적인 자구계획으로 인해 불행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됐다.

법정관리는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이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이며,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이고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 회생가능성이 보여야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관리 결정이 난다면 기업의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는 채권행사의 제약을 받으며, 기업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법정관리를 벗어나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비슷한 제도로 1997년 IMF 관리체제하에서 쓰러지는 기업에 많이 적용하였던 워크아웃이라는 것이 있다. 해당 기업이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지만, 자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손실을 부담하면서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나 회사 입장에선 파산 되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치에서 기업을 꾸려가야 하지만, 기업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관리인의 통제와 관리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기업은 대단한 기업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기업도 법정관리를 받으려고 기업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기업의 최우선은 이익을 내는 것이고, 기업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고, 주주에게 배당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운영을 한다. 투자를 하고, 생산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 매출을 일으키고, 수금을 하여 자금을 회수한 후 적당한 이익을 취한 후 재투자를 통해서 새롭게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느 부분에서인가 경영을 잘못하여 법정관리라는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재무 관리를 잘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주주가 돈이 많아 투자를 넉넉히 하였다면, 다른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겠지만, 겨우 회사를 세울 정도의 자금만 가지고 시작하였다면, 재무레버리지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이자 비용을 지급할 각오를 하고, 다른 사람이나 금융 회사의 자금을 빌려 쓰게 된다. 처음 빌릴 때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판매가 부진하고, 수금이 되지 않고, 판매 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타인의 자금을 빌려 쓰다 보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이상 회사가 갚을 능력 범위를 벗어나 버리고 마는 경우가 생긴다.

회사의 법정관리는 누구의 책임이랄 것도 없이, 회사 전체의 책임이다. 회사 사장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우고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더 있었다면 살릴 수 있는 기업도 있다. 이를 보면 무조건 사장의 책임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사장은 부실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한을 잃게 되며 법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회사를 제일 잘 아는 사람도 사장이기 때문에 법정관리인으로 기존 사장을 앉히고, 법원에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파산은 국가 산업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당장 최근의 기사만 보면, 우리나라 수출 길이 꽉 막힐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잘되어야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잘 되어야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를 잃어 버린 사람만이 알 것이다. 회사의 운명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모르고 하는 결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회사는 대주주나 국가의 소유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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