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後⑧]영등위, 국회 지적 '우이독경'…외국인 '성매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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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後⑧]영등위, 국회 지적 '우이독경'…외국인 '성매매' 여전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9.13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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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국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타 기관, 기업 등을 상대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기관·기업을 향해 국민을 대신해서 꾸짖고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호된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그저 그때뿐인 기관·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국감 현장에서만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이고는 국감이 끝난 뒤에는 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사오늘>은 ‘국감 그 이후’ 기획에서 이 같은 기관·기업들의 작태를 들춘다.

2015년 국감 “영등위 무대공연 추천심사 강화해야”

지난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공연추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시사오늘> 취재결과 확인됐다.

영등위가 추천하는 해외공연은 일반공연과 무대공연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무대공연은 이른바 ‘업소공연’으로, 나이트클럽 혹은 유흥업소에서 선보이는 공연이다. 영등위가 추천하는 업소 공연엔 E-6(예술흥행)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무대에 선다. 단, E-6비자 발급은 영등위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영등위가 공연 이주노동자 유입에 있어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적한 부분도 여기에 있다. 설훈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18일 “E-6비자를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들여오는 창고로 이용하거나, 성매매 강요 및 인신매매 피해와 임금체불, 폭력피해를 겪는 등 악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영등위의 공연추천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위조서류들을 걸러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거듭되는 외국인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국감에선 “영등위가 공연추천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성매매, 노동착취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위원 수와 심사시간을 늘려 무대 심사요건을 강화해야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추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수를 늘려야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시사오늘> 취재결과 확인됐다. ⓒ뉴시스

그렇다면 2015년 국감 이후 영등위 추천심사 건수는 변화가 있었을까. <시사오늘> 취재결과, 영등위 무대공연 추천건수는 2015년 국감 이전보다 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감 이후(2015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영등위가 신청받은 ‘무대공연(업소공연)’ 건수는 총 6702건. 이 중 1587개 공연이 영등위의 추천을 받았다. 즉, 영등위 심사를 받은 공연 중 23% 가량이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2015년 국감 이전(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보다 4%가량 낮아진 수치다. 2015년 국감 이전 영등위 심사를 통과한 무대공연은 총 8172건 중 2241건이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심사위원 인력’에도 변화는 없었다. 현재 영등위 심사위원 수는 7명으로,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인원 수(7~8명)와 같다.

지난해 설훈 의원은 “연간 1만개가 넘는 자료를 7~8명의 위원들이 검토하며 심의하다보니 건당 평균 심의시간이 2분정도에 불과하다”라며 “단시간 내에 한정된 인력으로 심사를 하다보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영등위 규정에 '심사위원 인력제한 사항'이 있어 쉽게 위원 수를 늘리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등위 측은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심사위원 수에 큰 변동이 없는 이유가 있다”며 “심사위원 수는 5~10명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등위 규정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심사위원 수를 대폭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예기획사' 가면 쓴 고용알선업…비자제도 악용 여전

외국인 고용알선업을 주로 맡고 있는 연예기획사들은 이러한 영등위 공연추천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영등위 심사를 통과해 E-6비자를 받은 외국 여성들이 성매매에 투입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외국여성들을 업소에 주선하고 있는 한 연예기획사는 지난 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외국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파견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연정보는 모른다. 어디 공연에 서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E-6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어디로 파견되는지는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 연예기획사는 주요 포털사이트에 ‘인력공급‧고용알선업체’로 표기돼 있다.

지난 5월엔 영등위에 제출된 공연동영상의 인물과 실제 입국한 인물이 다른, 속칭 ‘목따기’ 수법을 적용해 E-6비자를 받은 연예기획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등위 측은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외국연예인들이 입국한 이후 영등위가 나서서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영등위의 주업무는 공연무대를 보고 판단하는 것 일뿐, 입국 이후 벌어지는 일을 모두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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