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최근 3년간 송전탑 파견직원 산재처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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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최근 3년간 송전탑 파견직원 산재처리 '1건'"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9.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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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산재 은폐행위 형사처벌로 상향해 '경각심' 줘야"…'산업재해은폐방지법' 대표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한국전력공사 계열사 한전KPS(사장 최외근)의 최근 3년간 고압송전탑 점검 담당 파견직원 산업재해 처리 건수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전KPS에서 고압송전탑을 점검하는 파견직원들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산재처리된 사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 사고자 13명은 대부분 '수목작업', '정밀점검' 등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해,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6개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산재처리가 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 최근 3년간 한전KPS 고압송전탑 파견직원 중 산재처리 되지 안 된 13명의 사고자 ⓒ 유동수 의원실

이 같은 일은 비단 한전KPS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다. 용역업체가 원청업체와의 관계를 의식해 사고를 은폐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고, 차후 은폐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유 의원은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 의무를 규정하고, 산재 은폐행위를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은폐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산재 은폐행위를 저지른 자는 현행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 의원은 "산재 은폐행위가 형사처벌로 상향되면 상황에 따라 대기업 회장이 직접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의미"이라며 "산업재해은폐방지법이 통과돼 작업현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강화되고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재해은폐방지법에는 서형수, 박용진, 서영교, 김종훈, 최도자, 홍영표, 이철희, 윤종오, 최인호, 진선미, 황주홍, 신창현, 박남춘, 김중로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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