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산재 전가 원청 비일비재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하청에 산재 전가 원청 비일비재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8.10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건설, ‘원청업체 바꿔치기’ 원성…노동부 수사의뢰키로
국내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근로자의 사망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게 드러나 원성을 사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건설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추락해 숨지자 원청업체를 바꿔치기해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건설이 모델하우스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려고 시행사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도급공사 계약의 도급인을 변경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해 12월 6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박모(42)씨가 13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현대건설은 사고책임을 회피하려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주처인 시행사를 압박, 현대건설로 돼 있는 원청업체명을 삭제하는 대신 하청업체를 원청업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했다.

이 같은 행태는 대형 건설사들이 다음 입찰참여에 있어서 벌점을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대형 건설사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이는 건설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의 관리·감독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을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이 위조한 모델하우스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며 회사 관계자를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사망사고를 조사한 담당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사유로 징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