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급발진 사고 판매사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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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급발진 사고 판매사 책임 아니다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08.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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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배 판결내린 원심깨고 벤츠 손 들어줘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판매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앞으로 급발진 사고 책임 소재를 놓고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진훈)는 10일 조모씨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벤츠수입 판매사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A씨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구입하고 20일 뒤인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 30m가량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사고로 조씨의 차량은 앞면과 엔진부분이 파손됐고, 조씨는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같은 종류의 자동차로 교체해줄 것과 매매대금 649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급발진 사고는 차량 제조 판매업체가 사고원인을 입증못하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거승로 추정할 수 있다며 판매사는 차량 1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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