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 김선생, 서울시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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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 김선생, 서울시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9.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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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서울시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23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실태 조사 자료에서는 바르다 김선생이 3만2520~3만5000원에 파는 ‘○○○ 씻어나온쌀(20㎏)’을 가맹점에 5만600원에 공급, 30% 이상의 중간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관해 바르다 김선생 측은 “2년 전인 지난 2014년 ○○○ 씻어나온 쌀을 공급했던 당시 가맹본부 매입가는 4만5000원으로 실태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가 발표한 3만원 대의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일 뿐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나며 마진율도 물류비를 제외하면 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서울시의 조사 결과가 가맹본부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가맹점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허위 사실이며 기업과 브랜드에 심각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바르다 김선생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른 만큼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다”며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면 최근 점주들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대응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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