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총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김 장관이 역대 여섯 번째다.
제헌국회 이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국무위원은 임철호 농림부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2001년), 김두관 행자부장관(2003년) 등 5명이다. 이들은 해임안 통과 후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의원 총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이들은 의총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발생하는 국회의 책임은 정세균 의장과 불법으로 날치기한 야당에 있다”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 또한 “우리 헌정사, 의회 민주주의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긴 날”이라면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오만한 다수 의석의 횡보, 광란의 질주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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