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국회의원 제외라고?…몇 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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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국회의원 제외라고?…몇 가지 오해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09.28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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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대상…대가성 있으면 천 원짜리 라면 접대도 안 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형서점에는 김영란법에 관한 도서가 진열됐다 ⓒ 뉴시스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 그러나 법리적 모호성과 규정의 복잡성, 애매한 예외 조항으로 인해 김영란법은 여전히 많은 국민의 오해를 받고 있다. <시사오늘>에서는 시행 첫 날을 맞은 김영란법에 대한 몇 가지 대표적 오해를 짚어본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대상자가 아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대표적 오해 중 하나는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고,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자가 맞다.

이런 오해가 발생한 이유는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정책·사업·제도 등 개선에 관해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 보니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민의를 수렴하고 입법에 반영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즉,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은 쏙 빠졌다’는 오해는 그 자체가 진실이라기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내는 징표라고 봐야 할 것이다.

3·5·10만원만 지키면 된다?

대다수 국민은 김영란법 하면 3·5·10이라는 숫자를 떠올린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이 ‘김영란법의 모든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국민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기준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오해’다. 3·5·10 규정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를 위한 예외 조항이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대가성 있는 접대를 했다면,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고 5만 원보다 싼 선물을 했더라도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교사와 학부모는 성적 등과 연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될 소지가 높은 관계이므로, 천 원짜리 캔 커피 하나를 선물하더라도 김영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품만 오가지 않으면 된다?

김영란법의 초점이 ‘액수’에 맞춰지다 보니 ‘부정청탁’에 관한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금품뿐만 아니라 부정청탁도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다.

가령, 김영란법 제5조 제9항은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한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A씨가 친구 B씨를 위해 접수·진료 순서를 앞당겨줄 경우, B씨는 과태료를 내야하고 A씨는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 직접적으로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빽’을 써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위반한다면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외에도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인·허가, 채용·승진·전보, 평가·판정 등 14개 분류항목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품 수수와 접대 등은 물론, 지인의 ‘빽’을 통한 청탁 역시 처벌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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