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주화를 위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은 상지대 옛 재단 복귀와 관련 "비리재단 복귀결정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사학조정위원회는 어제(9일) 상지대 옛재단 이사 4명을 정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의 공정성보다 재산의 재산권 옹호측면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비리재단 복귀를 주도했다"고 비난했다.
교수단체들은 사학조정위원회가 정상화 대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원칙은 사회상규와 국민 법감정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며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비리재단 복귀결정의 근간으로 사분위는 내규인 '정상화 대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이 원칙은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감정 등에 비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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