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금감원·금융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09.30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기 뿌리뽑아 소비자 권익 향상에 최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지난 3월 29일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금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뉴시스

지난 3월 29일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은 특별법 시행을 바탕으로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소비자의 권익도 철저하게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4년 한해동안 총4조 5천억원, 가구당 23만원, 1인당 8.9만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에는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직무관련자가 가담한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삭감, 거절하는 보험회사의 행태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 건수 비중이 2014년 19.3%에서 2015년 22.2%로 늘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뿌리뽑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다음 세가지 부문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행위 정의 신설과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

보험사기행위는 현행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보험사기의 처벌수위가 일반 사기범죄보다 경미하고, 보험사기가 중대범죄로 인식되지 않아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와 보험사기죄를 새로 규정했고,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벌금형이 두 배 이상 강화된 만큼 보험사기에 대한 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 지체·삭감·거절시 보험회사 제재 강화

현행법 상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약관)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 지체·삭감·거절 시 연간 수입보험료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징금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책정돼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대비 제재수준이 미흡하며,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지체의 경우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맹점이 있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 지체·삭감·거절을 금지하고, 위반시 건당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삭감·거절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약관 등에 따른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만 동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과태료를 부가하지 않는다. 또한, 과태료 미부과 대상인 경우에도, 약관과 법령에 따른 보험 소비자의 민사적 보험금 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현재 보험사기 조사·수사는 수사당국인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인 금융위와 금감원, 보험회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명확한 절차가 부재하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 건강보험심평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 등 보험사기 조사·수사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차원에서 웹툰과 이모티콘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IT 인프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사기 다잡아' 가동을 10월 4일부터 개시한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연말까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 관련 신고·상담 집중 접수기간이 운영된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예고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變係創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