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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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설치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09.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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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운영 통해 보험업계 자정기능 제고 도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보험대리점은 다음달 4일부터 생·손보협회 및 대리점협회에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체결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의 지속적인 실천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센터 설치에 따라 보험회사와 대리점의 임직원과 모집종사자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서를 작성해 3개 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생·손보협회·대리점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반사례와 관련해 피신고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피신고회사의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효적 운영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단, 신고포상금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위반건에 대해 신고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동일인이 분기내 여러건 신고시 포상금을 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향후 자율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검토·추진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變係創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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