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자살사건]한국거래소, 솜방방이 처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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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자살사건]한국거래소, 솜방방이 처벌…논란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6.09.3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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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한국거래소가 여직원 성희롱 자살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지난 7월 발생한 소위 ‘한국거래소 여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 받은 ‘제4차·5차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희롱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에 불과한 경징계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고, 징계대상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해결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同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을 고려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거래소 내부규정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정직은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정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여전히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는 등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또한 고인에 의해 집단따돌림 행위자로 지목된 동료직원 4인 역시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추후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 여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직장 내 성폭력 및 왕따 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제도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전했다.

이에 <시사오늘>은 한국거래소에 수 차례 접촉했으나 “금일 신임 이사장 취임식으로 모두 행사장에 올라가 입장을 밝힐만한 인사가 없다”는 대답 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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