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주간 TOP 이슈(9월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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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주간 TOP 이슈(9월 5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10.0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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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 서점에 등장한 ‘김영란법 가이드’ ⓒ 뉴시스

0 – 브리핑 無

지난달 30일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지역은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 그러나 지난 7월 성주 성산포대 배치 결정 발표 때와 달리, 이날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주민의 반발을 우려한 국방부가 아예 공식 브리핑을 생략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성주골프장 평가 및 확정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설명한 것이 공식 발표며, 공개 발언은 지역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드 배치 지역을 번복하면서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넘기자’는 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성주포대가 최적합 부지라던 당초 입장을 뒤집고 배치 지역을 변경함에 따라, 군의 신뢰도 하락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 – 1번째

‘최초’의 향연(饗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는 최초로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대표인 이정현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는 사상 최초로 단식 농성을 하면서 커리어에 ‘최초’ 수식어를 하나 더 붙였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일주일 내내 국정감사를 거부한 새누리당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과연 새누리당은 건국 이래 최초로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는 집권여당’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2 – 2심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전 총리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이 전 총리라고 생각해 이 전 총리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과 메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기자들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겠다는 과도한 말씀을 드렸다”며 “남은 3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전 총리의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3·5·10 –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됐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안한 이 법은, 시행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다.

북적거리던 고급 식당은 한산해지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민 식당’이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애매하면 더치페이’라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그간 관례적으로 행해지던 선물 주고받기나 ‘빽’을 이용한 청탁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전언이다. ‘시범 케이스’로 적발되지 않기 위한 ‘몸 사리기’라며 평가를 유보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나,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연 김영란법이 곪을 대로 곪은 대한민국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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