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철퇴 맞은 CJ…업계 반응 '극과 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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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철퇴 맞은 CJ…업계 반응 '극과 극' 왜?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10.04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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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3사 통합', ‘일감 몰아주기’ 제재 조치와 관련 높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으로 일부 대기업들의 부당거래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공정위가 핵심 고발대상인 기업총수를 제외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최근 ‘일감 몰아주기’로 화제가 된 기업은 CJ그룹이다. CJ는 지난 5월 현대그룹이 첫 부당 지원 기업으로 적발된 이후, 공정위의 두 번째 ‘일감 몰아주기 철퇴’를 맞은 기업이 됐다.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사 이후 처음 제기된 총수일가(一家) 관련 의혹으로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9일 CJ CGV가 ‘가족기업’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71억7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동생 이재환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기업’이다.

공정위는 2005년 7월부터 2011년 말까지 CJ CGV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간의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다고 본다. 특히 CJ CGV는 기존 거래처보다 무려 25% 많은 수수료를 재산커뮤니케이션에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CJ CGV의 특혜에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평균 영업이익률 50.14%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정작 고발대상이 돼야 할 총수 일가는 없다”며 공정위에 비판의 날을 세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현재 CJ CGV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진 기간은 2011년 말까지로, 지난 2015년 2월 발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을 포함해 총수 일가도 고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신설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 일가도 개인 자격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CJ처럼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이익을 챙겼던 기업 총수들은 정작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일부 대기업들의 부당거래가 드러나고 있다. ⓒ뉴시스

물론, CJ는 최근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포함한 방송‧미디어 콘텐츠 3사를 통합하는 절차를 밟으며 ‘일감몰아주기’ 지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한 매체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 9월 초 CJ올리브네트웍스와 CJ파워캐스트, 재산커뮤니케이션즈 간 합병 및 주식교환 결정을 내렸다. CJ파워케스트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먼저 흡수 합병하고, 이후 CJ올리브네트웍스가 합병 CJ파워캐스트 지분 100%를 취득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CJ 측은 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제재 조치와 최근 3사 통합 건과 관련이 높다”며 “공정위에서 지적받았던 ‘부당 지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고발을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7월 초 한진그룹에 관련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 원 이상이거나 연 매출액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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