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상환제]홍문표, 대표 발의…‘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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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상환제]홍문표, 대표 발의…‘주목’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6.10.0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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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한미약품 사태 이후 공매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발언 모습. ⓒ뉴시스

한미약품 사태 이후 공매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은 주식을 대여해 공매도 하는 기관이 60일 내에 매수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 매수를 통해 상환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늦어도 14일까지는 발의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가 가능하다.

다만 기관이 공매도에 활용하고자 주식을 대여할 경우 언제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게 홍 의원 측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60일 이내에 차입공매도한 상장증권을 상환하는 조건'을 덧붙여 공매도 기간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장 60일을 초과해 공매도를 할 수 없으며, 60일 내에 매수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은 자동 매수상환된다. 일반투자자의 신용반대매매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홍 의원은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사서 상승할 때만 수익을 누릴 수 있지만 기관은 공매도를 통해 주가 하락 때도 수익을 얻는다”며 “기관의 공매도로 특정 주식의 상승을 제한해 개인투자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매도가 순기능보다는 주식 시장에서 과도한 주가하락이라는 역기능을 가져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가하락의 인위적인 위험요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약품 공매도 거래 중 절반 가량이 악재 공시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공매도량은 10만4327주였으며, 이 중 5만471주가 9시 장시작 후 악재가 공시된 9시29분 사이에 이뤄졌다.

이에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관련 직원의 핸드폰을 압수해 분석하는 등 한미약품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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