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블루베리음료에 포도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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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블루베리음료에 포도 혼입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8.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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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단가 절감위해 포도즙 섞은 판매업자 적발
세계 10대 식품으로 꼽히며 인기를 끌고 있는 블루베리를 포도와 섞어 음료를 만든뒤 블루베리100%로 속여 판 업자가 적발됐다.
 
특히 유명 제약사인 보령제약도 이중에 포함돼 기업윤리에 흠집이 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블루베리 음료의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농축액을 3~45%씩 넣고 원재료 함량을 '블루베리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김 모씨(남, 32세)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제 13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 원가절감을 위해 포도즙 등을 섞어 팔다 적발된 보령제약의 '블루베리100'     © 시사오늘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보령제약 식품사업부의 위탁생산 업체인 (주)한솔  에프엔지(경기 포천) 대표 김모씨(남, 32세)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발효블루베리농축액 3%에 포도농축액, 과당, 물엿 등을 섞어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제품  2만1000박스(70ml × 30포/박스), 시가 1억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5개사도 유사한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다 함께 적발됐다다.
 
특히, (주)한솔비엔에프(충남 천안) 대표 박모씨(남, 46세)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블루베리 원액 41~45%에 카라멜색소, 포도 껍질색소, 블루베리향 등 식품첨가물을 넣어 100% 원액인 것처럼  표시하여 ‘블루베리농축액’제품 698통(20kg/통) 시가 2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한미식품(경남 함안) 대표 김모씨(여, 49세)는 ‘블루베리100’ 제품의 유통기한을 12개월 임의 연장해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로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하여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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