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수수의혹 보도 언론사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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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뇌물수수의혹 보도 언론사에 패소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08.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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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1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한명숙 전총리가 뇌물수수의혹사건과 관련 이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한 전총리가 A언론사를 상대로 낸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 전총리는 작년 12월 A사가 한 전총리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사청탁 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기사를 내자 "검찰은 피의사실을 제공했고, A사는 이를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손배소를 청구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한 전총리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검찰을 이에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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