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이정미①]CMIT/MIT 치약·마스크팩 폭로 등 맹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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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이정미①]CMIT/MIT 치약·마스크팩 폭로 등 맹활약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10.10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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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 ⓒ 뉴시스

‘헛발질 국감’이다. 야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제기에 ‘올인’하고, 여당이 ‘청와대 보디가드’를 자처하면서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전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故 백남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의 ‘뇌관(雷管)’이 남아 있어 정국이 반전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묵묵히 ‘국감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시사오늘〉은 치열한 정쟁(政爭) 속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의도 일꾼’들을 소개한다. 첫 주자는 4·13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 금배지를 손에 넣은 이정미 의원이다.

CMIT/MIT 치약·마스크팩 폭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첫 국정감사부터 ‘홈런’을 쳤다. 지난달 27일 이 의원은 미원상사가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 30개 업체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함유된 원료물질 12개를 납품했다고 폭로했다. CMIT와 MIT 성분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성분으로, 2012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이 30개 업체에 추가로 납품돼 30개 업체가 이 물질을 이용해 비누, 샴푸, 구강청결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는 이들 업체가 수년 간 CMIT·MIT가 함유된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지만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과 구강청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됐는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유독물로 지정된 CMIT·MIT를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식약처와 함께 협의해 전수조사하고 회수명령 조치를 내리겠다”고 답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곧바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를 발표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대고객 사과와 함께 전량 교환·환불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일에는 치약뿐만 아니라 마스크팩에도 CMIT·MIT 성분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나화장품이 뷰티샵에 전용납품하는 고급 마스크팩에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 성분이 포함됐다”며 “코리아나화장품은 ‘피부안전성 평가를 받았지만, 곧바로 퇴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물티슈가 문제되면 물티슈에, 치약이 문제되면 치약에만 집중한다. 이제 마스크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매번 이런 식의 땜질식 처방은 행정낭비이며 국민의 불편을 야기할 뿐이다. 생활제품에서 CMIT·MIT를 영구히 퇴출하는 것이 답”이라고 미봉책만 제시하는 식약처를 질타하기도 했다.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이 의원은 지난 5일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발했다. 그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애슐리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애슐리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4시간당 30분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한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르바이트생에게 10분씩 일찍 나와 대기하라고 강요하면서도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소위 ‘꺾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했고,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해뒀다. 또 제50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아르바이트 모두에게 조금씩 착취하는 신종 열정페이”라며 “청년·청소년 열정페이 감독에 완전히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즉시 애슐리 및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정페이’가 논란이 되자, 애슐리는 즉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애슐리는 “최근 애슐리 파트타임 근무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재점검해 모범적인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본 의원실의 문제제기가 담긴 기사에는 이미 애슐리만이 아니라 이랜드 계열 외식업체에서 일한 적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험이 댓글로 줄을 잇고 있다”며 “단지 해당 매장이나 애슐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고용노동부는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파업이 합법파업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분쟁이라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공공부문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으나, 이 의원은 29일 국감에서 “이번 공공부문 파업에 돌입한 모든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조정대상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다”는 답을 얻어냈다. 환경·노동 전 분야에 걸쳐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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