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존폐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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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무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존폐논란 ‘점화’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10.1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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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실효성 지적…야당 폐지 입법 본격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관전포인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여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경제민주화’의제가 탄력을 받으면서 35년동안 이어온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존폐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관전포인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여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경제민주화’의제가 탄력을 받으면서 35년동안 이어온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존폐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뉴시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지역의 소상공인이 공정위 문턱을 높게 느낄 수 있다”며 “고발요청권, 조정권 등을 광역단체장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나 고발요청권 확대시 법적 대응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도리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개방의 효율성은 있으나 자치단체별 다른 결론이 나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권제’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에 전속고발제도가 도입된 것은 경제 범죄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심사가 필요하고, 고발을 남용해 기업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효성 지적 잇따라…경제민주화의 걸림돌”

사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 폐지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폐지 논의를 벌였지만, 공정위의 반발로 결국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들을 개정했다.

하지만 야당은 개정된 법률이 ‘공정위가 사안 경미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소극적인 권한 행사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최명길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3년간 타 기관에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내역은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 5건, 2015년 4건의 고발요청을 했고, 조달청은 2015년 2건, 2016년 1건으로 총 3건의 고발요청이 있었다. 감사원의 경우 3년간 단 한 차례도 고발요청을 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실제 해당 부처는 고발요청을 담당한 사람도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 또한 예전과 다름없이 대기업 불법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우려를 이유로 35년간 존속됐던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경제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전속고발권’ 폐지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경쟁제한적 기업결합‧부당한 공동행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7대 반시장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민주 최운열 의원도 지난 7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5개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관전포인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여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가 탄력을 받음에 따라 35년동안 이어온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존폐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뉴시스

“고소고발 남발로 기업경영 위축… 부작용 우려”

그러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인력으로나 능력면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대기업은 사내 변호사도 있고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은 변호사도 없이 고발이 끊임없이 이뤄지면 영업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했다.

전문가들도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잦은 고발로 당사자들이 앞 다퉈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해 '조건부 존치'를 대안으로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쟁점’ 보고서에서 “공정위의 전문적 심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한다”며 “시장 분석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카르텔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우리 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형벌의 적용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다”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의 거래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적 제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에 대해 11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정무위 소속 야당의 당직자는 “지난 국감에 비해 이번 국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이 불발돼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졌다”며 “그래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5년 동안 고소 남발로 인한 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해 이 제도를 유지했지만, 효과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다”며 “또한 실질적으로 무고죄의 죄질이 얼마나 무거운지 대부분 다 아는 상황에서 무리하면서까지 고소고발을 남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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