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침-이구-삼약, 그리고 불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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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침-이구-삼약, 그리고 불면증
  • 박종운 인천 공덕한의원 원장
  • 승인 2016.10.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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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운의 한방 인문학(27)> 다양한 방식의 불면증 치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종운 인천 공덕한의원 원장)

예부터 내려오는 한의학 용어 가운데 일침이구삼약(一鍼二灸三藥)이 있다. 침과 뜸, 약 모두가 환자를 치료하는 비방이지만, 그 중 첫째가 침이요, 둘째가 뜸, 셋째가 약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뜸의 비방은 널리 알려져 있다. 뜸으로 효험을 본 사람들에게 구당(灸堂) 김남수 옹 만큼 유명한 사람도 없다. 올해 101세인 그는 살아있는 한국의 화타'(華陀)로 불린다.

100세를 넘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그동안 한의학계와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이른바 '무자격 의료' 논란이었다. 김씨는 1943년 침을 놓을 수 있는 '침사(鍼士)' 자격을 얻었지만, 뜸을 놓는 '구사(灸士)' 자격은 갖고 있지 않다. 검찰은 2008년 한의사들이 김씨를 고발한 사건에서 김씨의 뜸 시술을 불법 의료 행위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김남수씨가 침·뜸 교육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당국이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김씨의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김씨로 인해 불법 침·뜸 시술업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대법원이 현실을 무시한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필자는 김씨의 무자격·무면허 논란은 차치하고 침·뜸이 불면증 치료에 얼마나 효험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논란을 떠나 침·뜸이 차지하는 한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방의 불면증 치료는 한약, 침구, 이침, 약침, 도인 요법 등이 있다. 한약은 증상에 따라 단계적 맞춤 처방을 하고, 침구는 침과 뜸으로 경혈을 자극하여 체내 불균형을 바로 잡는다. 이침은 귀에 침을 놓아 인체 각부의 질병을 치료하는 침술 요법이고, 도인 요법은 호흡을 통해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약침요법은 한약에서 추출, 정제, 희석, 혼합, 분리, 증식, 융합한 미량의 약액을 경혈(經穴)에 주입하는 신침 요법이다. 수침요법이라고도 하는데 침구와 한약치료를 결합, 경락작용과 약리작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체내 한열(寒熱)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데 유용하다.

장부의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원인이 겹친 고질병,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원인불명 질환 개선 등에 이용된다. 또 한약을 복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활용된다. 각종 난치병에 효용이 크고, 불면증과 만성피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 복용 한약은 대사 과정에서 전신에 작용하는 반면 약침요법은 특정 타깃에 작용해 효율성이 높다. 

약침요법은 신체적 불면증 외에도 정신적 불안, 신경 감각적 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증상에 따라 추출하는 한약재와 침의 위치와 횟수가 차이가 난다. 불면증에는 인삼, 녹용, 당귀, 맥문동, 오미자 등과 함께 증상에 따라 몇 가지 약재가 가감된다. 증상개선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데 치료 15일부터 많이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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