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남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치매환자를 폭행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서울 강남구 H요양원 부원장인 박모(43·여)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협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그의 남편이자 H요양원 원장인 진모(44)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4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H요양원 입소자 A(90·여)씨를 3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A씨가 식사 중 물을 내뿜거나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누르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인 진 씨에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박씨에게 노인을 돌보게 하고 폭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H요양원을 운영하며 노인 입소자 9명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각 1명, 그리고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만약 배치 직원이 이보다 적거나 전문적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감산청구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요양원 인력배치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2014년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 795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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