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직업 차별 보험가입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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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직업 차별 보험가입 제한 '논란'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10.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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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남성·군인·거리미화원 등 '실손 보험 가입 불가' 직업군으로 분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생명보험사들이 무직인 남성, 일부 군인, 거리 미화원 등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 기준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

생명보험사들이 무직인 남성, 일부 군인, 거리 미화원 등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 기준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60세 이하 남성 무직자의 실손·재해보험가입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남성 무직자 중 15만 명 이상이 전업주부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여성 전업주부는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건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군대 계급에 따라 가입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KDB생명의 경우, 부사관과 준사관의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장교들에 대한 가입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교보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7개사는 소령 이상 장교에 한해 상품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직업군을 특정한 경우도 있었다. KDB생명은 남자무직자를 포함한 무직자,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현대라이프는 오토바이, 자동차 경주선수와 보험설계사, 중개인 등의 가입을 일절 받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 역시 무직 남자의 실손형 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여러 생보사에서 대중업소의 가수, 대중업소의 악사, 무용수 등의 실손형 보험 가입에 제한을 뒀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로, 생명보험사 자체적으로 특별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무조건 보험 가입 불가 직업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실손·상해 보험 등이 정작 필요한 직업군 종사자들이 민간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 생명보험사들과는 달리 손해보험사의 경우 상품 가입을 제한하는 직업군을 규정하지 않는 회사가 많았다. 메리츠화재, 현대화재, 삼성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는 직업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나머지 손해보험사들 역시 생명보험사들과 달리 가입 불가 직군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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