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의 사형폐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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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의 사형폐지 법안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10.1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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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사형 제도를 너무 간단히 본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든다.

김부겸 의원은 지난 10일 “오는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4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보는 눈을 한 단계 격상시켜서, 누구를 짓밟고 죽여 우리 몫을 찾는 게 아니라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고 한다.

생명에 대한 시각을 높이자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누구를 짓밟고 죽여 우리 몫을 찾는 게 아니라” 부분은 문제가 있다. 마치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느낌이다.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물론,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복수’를 그 근거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보다는 김 의원의 말처럼 생명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바라보기에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인간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다. 하지만 흉악범은 이런 생명을 잔인하게 짓밟는다. 여기서 고뇌가 시작된다.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짓밟은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할까?

사형폐지론자들은 이 경우 무기징역을 내리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사형유지론자들은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이기에 무기징역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게 하는 건 생명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무기징역도 아주 무거운 형벌이다. 하지만 생명은 이와는 차원이 다른 가치라는 것이다. 결국 이런 고뇌 끝에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것이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많다. 그것은 누구를 짓밟고 죽여 어떤 몫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살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부겸 의원이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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