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윤권,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교체는 법적으로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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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권,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교체는 법적으로 근거없다”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6.10.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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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의 민의를 무시한 공천 확인됐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공윤권 더불어 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 공윤권 부위원장 측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유권 수석부위원장은 17일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교체는 법적으로 근거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공 부위원장은 이날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장 재선거 당시 후보교체의 빌미가 되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근 법적으로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김해시장 재선거 당내경선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근거로 한 안심번호 제도를 이용해, 김해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1차와 2차 두 번의 경선을 거친 끝에 3월 5일 경선 1위인 저 공윤권을 경남도당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면서 “당내경선이 마무리 된 후 경선 2위를 한 허성곤 후보측에서 저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것을 빌미로 후보 확정 발표를 뒤집고 고발 당사자를 전략공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 부위원장은 “6개월간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며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선고유예로 판결이 나면서 최종적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면서 “일반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고발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후 법적인 판단에 의해 당선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저의 경우는 전혀 상식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선거 결과 표의 확장성은 없었고 오히려 총선 후보가 시장 후보의 당선을 견인했다는 것이 득표율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김해시민의 민의를 무시한 공천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공 부위원장은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지나간 과거는 털어버리고 김해와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오직 앞으로의 활동에 의해 다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김해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저 공윤권을 당내 경선 1위로 선택해주신 김해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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