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강기능식품 <황O혈OOO환>재품을 판매한 서울 강북구 소재 M업체는 제품을 소개하면서 '콜레스테롤 분해력이 뛰어나 고혈압을 낮춰준다', '동맥경화에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 '당뇨에 효능이 뛰어나다' 등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표시 광고행위를 하다 서울시에 적발됐다.
#3.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O업체는 일반식품 <잔OOO> 제품을 일간신문에 광고하면서 종양의 성장을 막고 암세포 활동을 유발하는 효소의 작용을 막아 암을 치유할 뿐 아니라 몸속에 들어있는 중금속, 니코틴 등 불순물 제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광고를 하다 서울시에 작발됐다.
서울시 복지국 식품안전과는 2010년 상반기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홈쇼핑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1754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28개소(일반기능식품 17곳, 기능건강식품 11곳)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예방 및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19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광고 8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1건 등 총 28건이고 각종 매체별 위반은 인터넷 21건, 신문 5건, TV홈쇼핑 2건 등이다.
서울시에 적발된 28개 업체 중 국내에 소재한 업체는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해외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사이트 차단 등의 행정제제를 받는다.
서울시 복지국 식품안전과는 이와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내용을, 일반식품은 유용성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위반율이 전년도 보다 다소 감소됐으나 다양해지는 매체를 이용한 허위 과대광고 행위가 증대될 것에 대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