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서 '투신자살' 발생···IPO 악재 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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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서 '투신자살' 발생···IPO 악재 작용 '우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6.10.24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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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국내 모바일게임업계 1위 넷마블게임즈가 직원의 투신자살로 충격에 빠졌다. 기업공개(IPO)가 가시화된 시점이기에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국내 모바일게임업계 1위 넷마블게임즈가 직원의 투신자살로 충격에 빠졌다. 기업공개(IPO)가 가시화된 시점이기에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오후 3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넷마블게임즈 사옥에서 직원 박모(36)씨가 투신해 사망했다.

이번 투신자살 사건과 관련, 사측의 ‘해직 통보’가 주목되고 있다.

박씨가 사망 전 남긴 메시지를 살펴보면 “금일부로 퇴사하게 됐고, 그 동안 감사했다”며 “징계를 받아 나가게 됐고, 제 잘못인 만큼 이의는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씨의 징계 사유는 억대 수준의 게임머니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혐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박씨는 2년간 브로커 등과의 거래를 통해 수억원에 달하는 게임머니를 유통시켰다”며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행위는 자칫 게임 수명을 갉아먹을 수 있는 일이기에, 해직 통보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고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윤리경영팀장의 고압적이고 인신모독적 발언과 비아냥까지 감수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유서는 이미 지난주에 인사에 보냈으니 가족에게 전달 부탁 드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넷마블에서 다들 건승하길”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해고 조치는 이번 건 이전에도 다른 건이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과정에서 부당합 압박 등은 없었고 오히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소송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넷마블 측은 사건이 발생한지 2시간30여분이 지난 후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넷마블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해당 직원의 경우 최근 회사 내부에서 회사재화를 무단 취득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극한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재계 및 게임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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