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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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능할까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6.10.26 1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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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미흡하거나 지금보다 상황 더 악화될 경우, '탄핵' 현실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개입’과 관련, 사과를 했지만 이후 또 다른 국정개입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다.

▲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개입’에 관해 사과를 했지만 이후 또 다른 국정개입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다. ⓒ 뉴시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씨로부터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최 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 44건이 사전 유출됐다’는 지난 24일 jtbc의 보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사과는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또 박 대통령이 사과한 이후 언론에서는 외교·안보, 인사 결정 등 국정 전반에 최 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주요 인터넷 포털 상위검색어에는 ‘탄핵’, ‘하야’ 등이 차지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정치적 안팎의 상황을 봤을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탄핵 역풍’ 사례를 미뤄볼 때, 야당 의원들이 섣불리 탄핵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넘어서는 박 대통령과 최 씨와 관련된 추가적인 폭로가 터진다면, 박 대통령의 탄핵은 현실화 될 수 있다.

탄핵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65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고 나온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국가기밀 문서까지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국가기밀문서를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법적 처벌 조건이 성립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5조 2항) 현재 국회 구성은 새누리당 의원 129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21명, 국민의당 의원 38명,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6명이다.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으면 그 당사자는 탄핵결정(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행하되 탄핵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13조 1항)
△탄핵의 효과는 탄핵결정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해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65조 4항)

▲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개입’에 관해 사과를 했지만 이후 또 다른 국정개입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다. ⓒ 뉴시스

현재, 정치권에서도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 탈당, 내각사퇴, 특검, 국정조사 등을 주로 거론하면서 탄핵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26일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다.

각 당 의총에서는 ‘탄핵’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국민의당도 특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당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탄핵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박 대통령은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에 직면해서 하야해야 했는지를 면밀히 복기해야 할 것 같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26일 <시사오늘>과 만난 야당 관계자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국민들 요구에 맞게 ‘탄핵’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정공백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특검과 중립내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우리도 앞날을 예측 할 수 없다. ‘탄핵’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시사오늘>과 통화한 여당 관계자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게 터져서 우리도 모르겠다”며 “지금 현재로선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아니다는 식으로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며 말끝을 흐렸다. 탄핵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박 대통령은 26일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과 관련, 새누리당의 국정쇄신 요구에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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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2016-10-30 19:31:31
박근혜게이트라고 해야 정확하다. 모든 문제의 핵심인물이 박근혜이다. 그리고 박근혜에게 공천을 준 당이 새누리당이다. 기자님 핵심을 찌르는 글 좀 씁시다~ 정권에 하수인이 되어 통진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이다. 통진당해산이후 이석기의 내란음모죄 최종판결 무죄판결이 났다. RO의 실체가 증명할수 없는 상태에서 통진당해산시킨 것은 불법이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하수인이다. 탄핵은 통과될 수 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