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순실 특검’을 반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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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순실 특검’을 반기는 이유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10.2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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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특검 하면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정국은 전환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이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이정현 대표(오른쪽)와 정진석 원내대표 ⓒ 뉴시스

‘최순실 특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원내 제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당은 아직 유보적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특검 방식 논의가 정쟁(政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설사 특검이 시행된다 해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된 국민의 이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상설특검과 별도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제정된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여기서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이 3일 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상설특검법에 근거를 둔 특검 구성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셈이 된다.

이러다 보니 야당은 별도 특검법 제정을 통한 특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한 구조인 상설특검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새누리당은 이번 특검수용을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가려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별도 특검법 제정을 공식 요청했다.

문제는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요구가 맞부딪치면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주목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하면 청와대와 여당은 틀림없이 상설특검을 요구하고 야당은 별도 특검을 요구할 것으로, 여기서 싸우면 정쟁으로 간다”며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국민에게 잊혀져가고, 정국은 전환된다”고 걱정했다.

특검의 실효성 논란도 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뤄졌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은 30일이었고,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대통령의 형수와 아내는 조사를 서면 조사로 대체하기도 했다. 결국 내곡동 사저 특검은 김인종 청와대 전 경호처장 등 3명만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더욱이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설사 실정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제한적이다. ‘새누리당이 특검을 정략적으로 수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2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너무 급했다”며 “새누리당이 왜 특검을 순순히 수용했는지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은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면서 “이제 상설특검이니 별도특검이니, 추천권을 여당이 갖니 야당이 갖니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국민들에게 최순실은 또 ‘지겨운 이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 특검은 ‘물타기’ 효과와 ‘시간끌기’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는 꽃놀이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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