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 시행…돈 빌린 후 14일간 '숙려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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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 시행…돈 빌린 후 14일간 '숙려기간' 적용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10.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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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중 계획 철회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어
▲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면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등 상환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시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사 등의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은행권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 청구했으며,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은 10월 28일,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10월 31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1일 28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적용대상은 개인 대출자이며, 적용상품은 제도 시행일 이후 실행된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은행 대출 상품이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또,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와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이후 대출계약 철회권이 인정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받고, 해당 은행·한국신용정보원·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기존 대출계약 철회의 가장 큰 걸림돌리었던 중도상환수수료나 대출기록 등은 원천적으로 면제 또는 삭제된다는 것이다.

단, 금융당국은 철회권의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를 해당 은행 대상 연 2회, 전체 금융회사 대상 월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구경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는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며 "금융회사 역시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變係創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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