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스파크', 폐차수준 사고에도 에어백 '미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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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스파크', 폐차수준 사고에도 에어백 '미작동'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11.03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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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 결과 '결함없다' 결론 vs. 피해 차주, "머리 터지고 폐차 지경, 이해 불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지난 9월 12일 고속도로서 사고가 발생한 스파크 차량의 모습. 폐차 지경의 파손을 입었음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 제보자 제공

#. 화물 운송일을 하는 신 모씨는 지난 9월 12일 새벽 4시께 자차인 스파크를 타고 출근길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차량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측면으로 들이받아 몇 바퀴 구르며 전복된 것.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차량에 장착된 에어백은 전혀 터지지 않아 신 씨는 두개골에 금이 가고 뇌에 피가 차는 중상을 입었다.

신 씨는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차를 폐차해야 하는 정도의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은 데 대해 의문이 들어, 한국지엠에 정식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자제 조사를 통해 "결함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 씨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라 고객케어센터에 전화했지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냉랭한 반응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지엠이 스파크 차종의 에어백 미전개 사고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피해 고객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신 씨는 <시사오늘>에 제보를 통해 "한국지엠이 해당 사고가 발생한 후 자체 조사를 통해 결함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뒤부터는 신 씨의 연락을 일체 피하고 있다"면서 "경미한 사고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입장만 전할 뿐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 씨는 머리가 깨지고 대수술을 받게 되는 등 피해가 큰 사고였음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했지만 조사 결과를 담은 공문이 발송된 후로부터는 고객 민원을 대응하는 고객케어센터조차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관계자는 신 씨에게 "고객님하고는 더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라고 전한 후 전화를 끊기도 했다. 고객케어 담당자의 경우에는 "(담당자님이 보기에도)경미한 사고가 맞냐"고 따지는 신 씨의 물음에 "자기는 통화를 못 하겠다. (전화를)끊겠다"고 회피했다.

신 씨는 사고와 관련, 보험처리를 했기에 물질적인 보상을 받고자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에어백 미전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라도 확인하고 싶을 뿐 인데, 한국지엠이 이마저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는 "사고 차량의 에어백은 큰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1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들여 설치(풀옵션 선택)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작 사고가 나도 터지지 않았고, 한국지엠은 이상이 없다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사고 차량을 끌고 가 결함을 살펴본 것이 아닌 에어백 제어 장치만 떼어가 놓고서는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 씨는 "단순히 안에 있는 부품만 하나 가져다 검사했다고 하는 데 차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졌고, 센서에는 어느 정도 감지가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수 있겠냐"며 "일반 국도길도 아닌 시속 100km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 그 충격이 더 컸을텐 데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스파크 에어백 미전개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엠이 피해 차주에게 발송한 공문. ⓒ 제보자 제공

이에 대해 박병일 명장은 지난 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에어백 전개는 센서가 몇개냐 몇세대인가에 따라 다르다"며 "또한 각도가 안 맞으면 안터질 수 있다는 주장들과 같이 측면 충돌은 터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진단했다.

박 명장은 "흔히 어릴적 많이 했던 뽑기처럼 오로지 운이라고 보는 게 편하다"며 "에어백 미전개로 인한 피해자가 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에어백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도 같은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에어백이 터지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가 파손되고 부상을 심하게 당해도 안터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며 "터져야 하는 데 안터지는 애매한 경우들에 대한 검증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렇다보니 제조사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면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며 "산업체 중심의 시장으로 흘러가다 보니 고객이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공공기관의 설립 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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