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부패를 헌법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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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부패를 헌법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11.0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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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요즘 정치권은 자신들의 부정·부패 문제를 헌법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이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1인 절대권력을 분산하는 새 정치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권력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라고 규정했다.

▲ 최근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헌법 탓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목격된다. 하지만 위정자들의 비리는 헌법보다는 그들 자신의 자질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 ⓒ뉴시스

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권력자가 국민을 속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조항은 없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도 된다는 조항도 당연히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헌법 전반은 공직자의 청렴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헌법은 또 결코 ‘제왕적 권력’을 규정하지도 않는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정치권력의 부정·부패 원인은 1차적으로 그 권력 자체에 있는 것이지 헌법에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현행 헌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그 동안 진행된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보면 위장전입, 병역회피, 부동산투기 등 갖가지 부정·부패 문제로 시끄럽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대충 넘어갔다. 심지어는 ‘깨끗한 사람들 중에는 능력자가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었다. 아울러 현 정치권에는 부패전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정치권이 이런 수준이기에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것이지 헌법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

물론, 개헌이 필요할 수 있다. 변화된 사회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건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위정자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굳이 개헌이라는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선 일반인에 비해 2~3배 강력한 형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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