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작업 속도내는 식품업계…'편법상속 논란'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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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작업 속도내는 식품업계…'편법상속 논란'도 여전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11.1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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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해태·샘표·사조 등 지주사 전환, 주식 매각 등 통해 2~3세 경영 본격 준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최근 크라운제과, 샘표, 사조그룹 등이 지주사 전환 방식으로 후계 구도 작업에 들어갔다. ⓒ각사

식품업계에서 1세 경영인들의 뒤를 이을 후계 구도 작업이 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크라운해태, 샘표, 사조 등이 지주사 전환, 주식 매각 등을 통해 2~3세 경영을 본격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방식에 관한 편법 승계 논란도 여전하다.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1일 식품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신설회사 ‘크라운제과’를 설립하고, 존속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그 상호를 ‘크라운해태홀딩스’로 하는 회사 분할 계획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며칠 뒤인 지난달 24일 크라운제과는 주식 105만주(지분율 7.12%)를 시간외 매매로 두라푸드에 4.07%, 윤 대표에게 3.05%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두라푸드는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표를 비롯한 크라운제과 오너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윤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표가 자신이 최대주주(지분율 59.6%)로 있는 두라푸드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실제 주식 매각 이후 두라푸드는 크라운제과 1대 주주에 올랐으며 윤 대표 본인은 크라운제과 3대 주주가 됐다. 

앞서 샘표식품도 지난 7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샘표와 샘표식품으로 회사 분할에 나선다고 밝혔다. 샘표가 지주사를 맡고 기존 식품사업 부문은 샘표식품으로 분할되며 분할 후 샘표와 샘표식품 대표이사에는 각각 고(故) 박승복 회장과 아들인 박진선 사장이 선임됐다. 

이는 최대주주이자 오너 3세인 박진선 사장의 지배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판으로 보인다. 샘표식품이 보유한 자사주 비중은 30.38%이며 박 사장 등 최대주주 측의 지분은 30.02%다. 지주사인 샘표가 자사주를 통해 받게 될 샘표식품의 지분을 합치면 박 사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6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후 샘표는 지난 9월 박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법원 결정에 의해 박진선 대표이사를 일시 이사이자 일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사조그룹 역시 최근 주식 매각 방식으로 기업 수직 계열화를 강화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은 지난달 27일 시간외 매매를 통해 장남 주지홍 상무가 대주주로 있는 사조시스템즈에 사조산업 주식 25만주를 매각했다. 같은 날 계열사인 사조해표도 사조산업 주식 5만주를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에게 넘겼다. 

이번 거래를 통해 사조시스템즈는 사조산업 지분 23.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주 상무도 사조시스템즈, 주 회장에 이어 3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위치했다고 평가받는 사조시스템즈의 최대주주는 39.7%의 지분을 보유한 주 상무이며, 2대 주주는 지분율 13.7%의 주 회장이다. 나머지는 사조해표(16%), 사조산업(10%)과 같은 계열사와 자사주(3.7%)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사조그룹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 매매로 주 상무→사조시스템즈→사조산업→사조계열사로 연결되는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기업은 지주사 전환 배경에 관해 경영 효율성·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편법승계 등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크라운제과 최대주주로 올라선 두라푸드는 과거 크라운제과에서 연양갱 생산설비를 넘겨받는 등 내부거래를 통해 몸집을 키워왔다. 사조그룹의 경우 오너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를 키운 뒤 지주사로 올리는 편법상속 수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지주사 전환은 승계 구도를 단단히 하는 데다 오너가 지분율 상승을 통한 배당 이익 증대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면서도 “승계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편법은 전형적인 꼼수로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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