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트7 교환품 첫 폭발 당시 원인분석 의뢰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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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트7 교환품 첫 폭발 당시 원인분석 의뢰 안 했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11.1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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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교환품 폭발 국내 첫 피해자,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답변내용 온라인에 공개
감사원, "삼성전자, KTL에 발화원인 정밀분석 아닌 내·외관 비교시험 의뢰"…삼성 '묵묵부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교환품의 첫 폭발 사례가 발생했을 당시, 폭발원인 정밀분석이 아닌 단순 '정상제품-발화제품 내·외관 비교시험'만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의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갤럭시노트7 교환품 폭발로 인한 첫 국내 피해자 이모 씨가 11일 새벽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답변내용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시사오늘

갤럭시노트7 교환품 폭발 첫 피해자 이모 씨는 11일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고, 삼성전자와 KTL이 지난달 5일 자신의 스마트폰 폭발원인을 '외부충격'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답변한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016년 10월 4일 삼성전자로부터 의뢰 받은 시험은 갤럭시노트7의 발화원인 정밀분석이 아니라 정상제품과 발화제품의 CT촬영 등을 통한 내·외관 비교시험"이라며 "삼성전자에 회신한 시험결과도 외부충격에 의한 발화의 가능성을 추정한 것일 뿐 단정적으로 결론낸 바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 같은 답변내용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4일 KTL 측에 폭발한 갤럭시노트7 교환품에 대한 정밀분석을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이튿날 "외부충격에 의한 발화로 보인다"는 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이다.

▲ 지난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갤럭시노트7 교환품 폭발에 대해 "후면 케이스에서 외부충격 또는 눌림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관찰됐다.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 작용됐을 경우 배터리 내부 발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당시 KTL은 "후면 케이스에서 외부충격 또는 눌림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관찰됐다.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 작용됐을 경우 배터리 내부 발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고, 해당 보고서를 넘겨받은 삼성전자는 폭발 원인이 "외부충격 탓"으로 단정했다.

논란 확산을 막는 데에 급급해 단순 '정상제품-발화제품 내·외관 비교시험'만을 의뢰, 피해 당사자는 물론 전체 고객을 기만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

이에 대해 갤럭시노트7 교환품 폭발 첫 피해자는 "감사원 답변을 보면 KTL은 발화원인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고 돼 있다. 그런데 언론은 발화원인이 외부충격 탓이라고 보도했다"며 "그래서 나는 블랙컨슈머 취급을 당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또한 "나는 제품결함으로 폭발 사건을 겪은 피해자인데 KTL의 잘못된 보고서로 인해 사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입장도 KTL 분석결과가 외부충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과실이라는 결론이다. 그래서 사과도 보상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사오늘>은 11일 사실 확인을 위해 삼성전자 측에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한편,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지난달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갤럭시노트7 폭발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권위 있는 제3의 전문 기관에 의뢰해 해당 기관에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인을 끝까지 규명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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