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치약’ 소비자들, 아모레퍼시픽에 2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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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치약’ 소비자들, 아모레퍼시픽에 2차 소송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11.16 17: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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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메디안치약 등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아모레퍼시픽과 미원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메디안 치약 모습.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성분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등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을 써온 소비자 1422명은 이날 오후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총 28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넥스트로는 지난달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원대를 청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모레퍼시픽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보존제로 첨가해 치약을 생산·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료공급사인 미원상사는 이 원료가 함유된 12개의 제품을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등에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연간 약 3000톤을 납품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유해 성분인 CMIT/MIT가 검출됐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26일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하고 9월 28일부터 판매된 치약을 전량 회수·환불을 시작했다. 

한편, 넥스트로는 치약 소비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3, 4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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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희 2016-11-17 11:25:24
아모레퍼시픽 치약사용자 소송참여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