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부금은 뇌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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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부금은 뇌물이다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11.1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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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갔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들이 '기부금' 조로 수십에서 수백억 원을 준 것과 관련해서다.

17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총수들은 선의로 돈을 냈을 뿐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인세가 조금이라도 오를 기미가 보이면 당장 회사가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는 대기업 총수들이 아무런 대가도 생각하지 않고 거액을 기부금으로 내놓을 까닭이 없다.

▲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갔다. 사진은 총수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은박지를 설치한 자동차 뒷좌석. ⓒ뉴시스

얼마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은 대가성 여부를 떠나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에게 주는 돈은 무조건 뇌물이라는 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춰서도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들의 ‘기부금’은 뇌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에 해당할 것이다. 혹여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올 지라도 이미 뇌물죄를 선고한 국민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 총수들은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경우가 없는 데,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분명 세무조사 같은 것으로 손을 볼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변명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맨날 이런 변명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대신 정치권에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세법 단순화도 요구해야 한다. 세법이 복잡하면 본의 아니게 걸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을 단순하게 만들면 세금을 내는 쪽이나 걷는 쪽 모두 부정을 저지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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