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범' 피의자 입건…헌정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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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범' 피의자 입건…헌정사상 최초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11.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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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공범이라고 밝힌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이영렬 검찰수사결과발표를 시청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각종 범죄 혐의에 공모했다고 검찰이 20일 발표했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를 근거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 본부장은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2월초로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명시한 최 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일괄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거듭 요청했지만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수사한 진술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로 최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 씨에 대한 수사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 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5일 이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하고 47일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10월27일 수사팀을 특별수사본부로 확대했으며, 지난 11월3일 최 씨를 구속하고 같은 달 5일에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은 최 씨 등에 대한 기소 이전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다음 주로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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