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탄핵 소추안 완성 D-1, 내용은?
스크롤 이동 상태바
野3당 탄핵 소추안 완성 D-1, 내용은?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11.28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에서> 헌재 판결 신속성 vs 역사적 기록 고려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역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탄핵 소추안’의 위헌‧위법성을 점검하고 헌재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는 보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대통령이 끝까지 외면하고 버티기만 계속 한다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보인 논지를 잘 종합해 탄핵안을 더 점검하고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차근히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탄핵 사유의 범위’다. ‘최순실 게이트’ 파장이 정‧재계는 물론, 문화체육계까지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 대의민주주의, 대통령 직무유기 등의 ‘위헌’ 사항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검토해야할 ‘탄핵 사유’가 많아지면 탄핵 판결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8일 ‘제3자 뇌물죄’를 소추안 초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건국대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는 ‘탄핵사유’다. 세월호 7시간, 개성공단 폐지 문제 등 너무나도 다양한 사유가 있다”며 “예를 들면 개성공단을 왜 폐쇄했느냐에 방점을 두기보단 ‘법적절차’가 합법적이었느냐라고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채명성 법제이사는 “과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달리, 이번 탄핵 건은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물론 검찰 공소장이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사실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이사는 “180일은 임시 규정이고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180일 내에 탄핵심리가 끝날지 미지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참관한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헌재 판결의 신속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 의원은 “(탄핵 사유에) A부터 Z까지 다 넣으면 증인신청,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인해 늘어지는 것 아니냐”며 “역사적 기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 국민이 모두 이해당사자인데 일일이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반면,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탄핵 소추안이 ‘역사 기록’으로 남을 것을 고려해, 더욱 세심하게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7시간’과 같은 경우, 반드시 소추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복남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재벌과 재계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것도 탄핵사유다”라며 “역사적 문서가 될 이번 탄핵 소추안에 이 사항들을 배제한 채 ‘판결의 신속성’만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골든타임이었던 7시간동안) 대통령이 직무유기한 죄목도 포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토론회를 참관한 참여연대 관계자는 “세월호 7시간 문제는 반드시 적시해야한다”며 “헌법적으로 국민들이 위임한 사안을 책임지지 않은 무거운 문제지만, 야당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연세대 이종수 교수 또한 ‘헌재 판결의 신속성’외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민여론으로 인해) 헌재 입장에선 탄핵 소추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밖에없는 입장이다”라며 “소추 의결서에 담긴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도(正道)를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